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11.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사건 외 택시 기사인 D과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할 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외 택시 기사인 D에게 택시비 15,000원을 지불치 않고 십할년이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F, 경위 G에게 "십새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청송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 12. 01:50경 평택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사 F에게 “수갑을 채웠으니 너를 죽이던지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안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교도소 수형전력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