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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5고정1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22:36 경까지 시흥시 C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D이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후 재차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 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며 그곳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고물 상 입구에 자신이 사용하는 F 벤츠 승용차를 주차 하여 두어 피해자의 고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위 고물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5. 5. 26. 자 A 업무 방해 증거 동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 D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토지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기소되었으나,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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