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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2고단2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3:4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값나가는 고물을 훔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값나가는 고물 등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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