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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유한 회사 B는 수입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흥 주점인 E에 20,554,57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3번 기재와 같이 2015. 1. 3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총 253회에 걸쳐 합계 983,667,26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과소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점에 39,480,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972,7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8,972,733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위 F 주점에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4번 내지 1617번 기재와 같이 2015. 1. 3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총 1,363회에 걸쳐 합계 9,128,461,6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437,527,23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437,527,236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과다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흥 주점인 G에 752,857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36,36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136,365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위 G에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18번 내지 순번 1896번 기재와 같이 2015. 1. 31.부터 2015. 12. 31.까지 총 278회에 걸쳐 616,479,03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351,462,29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351,462,29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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