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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9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

가.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통( 현 E 유통)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에 공급 가액 27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109,0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F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 가액 합계 13,804,9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0,881,81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D 유통의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8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D 유통의 거래처인 F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13,18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유통의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취

가. 거짓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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