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39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래 산전에 공급 가액 10,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5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주식회사 미래 산전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 가액 합계 392,983,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431,279,27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1,5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월드 계전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490,183,1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