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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3노98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H이 이 사건 피해금액 모두를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에 자기앞수표로 준 것이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받는 회사대표로서 차용증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A과 공모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②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3월,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건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과 제2, 3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 피해자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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