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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여러 개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에서는 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병합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47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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