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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만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외의 상속자금 등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G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외의 상속자금 등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②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 및 피고인이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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