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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3노6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예방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이 버스 승차권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닿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허벅지로 깔고 앉아 있던 피고인의 버스 승차권을 꺼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간 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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