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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1 2012고단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D빌딩 202호에서 건물 및 시설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E 명의로 군포시 F건물 4동 B01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단순 용역 및 기타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B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하이텍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9,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96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 위 G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스에이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380,28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각 해당 귀속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617,380,284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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