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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D를 설립한 후 D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7,0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허위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E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에 있는 주식회사 해성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2,7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31,613,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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