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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2014구합1629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BBB은 각 양도계약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1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98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BBB으로부터 주식회사 GG테크(이후 2009. 12. 21. '주식회사 DD기업'으로, 2010. 10. 29. '주식회사 DD대부기업'으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4,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에게 양도대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도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83,606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과 위와 같이 평가된 금액 사이의 차액이 증여세로 과세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차액 958,587,600원[= (283,606원 - 10,000원) × 4,600주]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347,986,88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횡령 및 수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위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다가 결국 2012. 7. 31.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액면가 상당액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B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기 이전에 이미 위 양도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카인 AAA은 2010. 7. 30.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600주(이하 '별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과 통틀어 '각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4,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별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과 통틀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12. 8. 28. AAA에게 별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평가금액이 1주당 415,000원에 달하는데 AAA이 별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658,419,991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2013. 4. 2. AAA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금액이 283,606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그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 1. 21. 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3. 3. 16.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와 AAA은 2012. 9. 27. 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264556호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3. "원고들 이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나아가 일반인이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각 양도계약은 위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2. 10. 11.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창수는 2010. 2. 19. 소외 회사의 자금 합계 5,452,585,082원을 횡령하고 정진설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명에게 그 직무에 관한 뇌물 146,000,000원을 공여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건설업자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336호), 김창수가 이에 항소하여 2010. 6.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그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715호), 위 판결은 2010. 6. 12. 확정되었다.

6) 소외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하였는데, 2009년경 총 매출액은 17,871,420,136원, 당기순이익은 1,525,879,059원이었으나 2010년 총 매출액은 4,293,402,302원, 당기순이익은 166,293,706원으로 감소하였다. 7)7) AAA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 4. 2.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재판부가 "소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위 표와 같이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부터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2012년경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 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경우 주식의 가치를 과다산정하게 되므로 2010. 7. 30.경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130,513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금천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여 처분을 하고 김재현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가격 평가의 적법 여부

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가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다만,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이후의 사례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사례는 2005. 10. 28.자 3건 및 2006. 10. 18.자 1건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3년 전의 사례인데다 소외 회사는 2005. 3. 4.경 설립되어 위 양도사례 시점에는 영업실적이 미미한 상태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2009년경까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8년경에는 배당금이 3억 원에 달해 1주당 배당액이 15,000원(= 3억 원 ÷ 2만 주) 상당이었음에도 이를 액면가인 10,000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여세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횡령 및 수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매출액 및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2012년경 소외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정은 위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의 액면가를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격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가격 평가의 적정 여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횡령죄, 수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위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다가 결국 2012. 7. 31. 폐업된 점을 시가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83,606원으로 평가한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2010. 2. 19.경 횡령 및 수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 분할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들을 규정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원인의 소멸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 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지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취지 참조).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1) 참조). (2) 위와 같이 세법이나 판례가 해제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증여세의

1) 위 판결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문제된 사안이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의 원인인 의사표시 하자의 내용, 취소권 행사의 목적 및 경위, 취소의 상대방과의 관계, 취소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소권 행사의 형식만을 취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7. 17.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자로서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창수의 아들이고, AAA은 원고의 조카인 점, ② BBB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9,2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와 AAA에게 순차로 위 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전부 처분한 점, ③ 원고는 2012. 8. 30.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AAA과 함께 B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AAA은 이미 과세예고통지까지 받은 상태였던 점, ④ 원고와 AAA은 위 소송에서 각 주식 양수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각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점, ⑤ 이에 대하여 BBB은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매도하는 관례에 따랐을 뿐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는 등 취소권의 발생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BBB은 위 소송에서 각 양도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와 AAA은 이미 각 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은 각 양도계약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취소는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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