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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금강로 소재 갈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역 쪽에서 남양주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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