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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8:3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5. 10. 09:34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건천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자 처벌을 피할 생각으로 경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차량번호 란에 “C”, 면허번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자 확인란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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