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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1:13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태평역사거리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에 있는 수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에 있는 수성 교 앞 도로에서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6% 인 것으로 측정되자, 이에 따른 가중처벌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이 두려워 위 상황을 면하고자 피고인의 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C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D의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어, 사실은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이송 요청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날짜 란에 ‘2015. 8. 19. ’를 각각 적도록 한 다음, 진술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 1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송 요청서 1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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