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0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드림마트 앞부터 같은 읍 천포리 명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4고약2028호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