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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2015노704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0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드림마트 앞부터 같은 읍 천포리 명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4고약2028호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9.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2. 14.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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