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3: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6. 23:40경 위 제1항 기재 동부공고 앞 도로에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피고인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이라고 대답하여 위 C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차량번호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