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9 2014후409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나 당사자적격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참조). 한편, 상표법 제8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결 등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의 표시를 ‘B’으로 하였다가, 2013. 10. 25. ‘A’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는 특허심판원 2013. 8. 21.자 2013당962 사건에 관한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인데, 위 심결에서의 피신청인은 ‘A’인 사실, ③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2013. 8. 30.에 특허심판원 2013. 8. 21.자 2013당962 사건의 심결문을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원고 B 대표 A’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B’은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지칭하는 상호이고, 그 중 ‘C’은 A의 아호(雅號)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