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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구합26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8. 1. 입국[체류자격: 단기일반(C3-1)] 2013. 8. 30. 난민인정신청

나. 2014. 4. 2.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4. 4.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5. 4. 2.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참조). 원고는 2015. 8. 20.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중 피고의 표시란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차 변론기일 전인 2016. 2. 12. 원고는 피고의 표시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원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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