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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나712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 C을 당사자(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에 있을 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피고)로 추가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B’만을 기재하고 ‘C’은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17. 5. 12.자 당사자추가신청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만을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후의 소송절차에서 ‘피고 B’의 표시를 ‘피고 B, C’로 정정하여 진행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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