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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 戀人) 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구타하기도 하였으며, 차량의 주 유구를 열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 다 른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피해자는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하여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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