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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노3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폐암에 걸린 배우자의 요구로 이혼까지 하게 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 B 때문에 생긴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망치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들 주거지를 찾아가 먼저 아내인 피해자 C의 머리를 망치로 3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의 제지로 두개골 및 안면골에 골절상을 입히는 데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 B을 살해하고자 복부를 과도로 1회 찔렀으나 결장 손상을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크게 처벌받은 것은 아니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피해자 C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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