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인 I가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구속되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형사사건의 합의를 강요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다음 날에도 위 주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에게도 주먹질을 하는 등 그 범행동기와 범행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처벌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