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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60
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항거 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바로 잡는다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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