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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74
강간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 1 층 공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모자 (hood) 가 달린 티셔츠를 입고 자전거용 마스크인 버프 (buff) 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및 과거의 행동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까지 모두 밝혔다.

비록 피고인이 강간이라는 중한 범죄를 시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바로 도망을 갔다.

이처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얼굴과 머리 부위의 긁힌 상처에 불과 하여 경미하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부모가 2014. 6. 경 이혼을 하고, 자신도 혼인한 지 3개월 만인 2015. 2. 경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어 이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방황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유대관계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잘못된 성의식은 그동안의 수용 생활 및 앞으로 받을 수강명령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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