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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4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대표이고, 피해자 O는 위 E에서 예약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2015. 11. 2.경 E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P, N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형사입건이 된 후 N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서로 피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N가 A에게 알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15:00경 위 E 예약실 내에서 대표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내부 CCTV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O가 직원 P, N에게 합의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R, S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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