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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2 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총 13 세대) 인 건물( 건물 명 D 건물) 을 준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D 건물가 준공되자 그때부터 2012. 3. 21. 경까지 지하 1 층을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400만 원에 임대하고, 지상 304호, 301호, 103호, 202호, 203호, 303호, 201호, 101호를 각 세대 당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 1억 6천만 원에 임대한 다음 2012. 4. 18. 옹 진 농업 협동조합에 위 D 건물 전 호실을 공동 담보로 하는 채권 최고액 1,51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2012. 5. 15. D 건물 지상 104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하여 위 일시경 D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가 상당한 거액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D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새로이 위 D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D 건물 지상 세입자들과 대부분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302호를 제외하고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D 건물 204호, 102호에 관하여는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그 위의 건물 제비 201호, 제 101호, 제 102호, 제 103호, 제 104호, 제 201호, 제 202호, 제 203호, 제 204호, 제 301호, 제 302호, 제 303호, 제 304호, 제 401호를 공동 담보로 하는 채권 최고액 1,512,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옹 진 농업 협동조합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4. 18. 접수 제 86020호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어, 공동 담보로 있는 부동산이 비록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기는 하지만, 공동 담보로 묶여 있어 각 호실 별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 월세 계약에 따른 소액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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