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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의 친형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춘천시 G에 건축한 H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알선하여 위 C으로 하여금 D동 301호를 분양대금 260,620,000원에, 위 D로 하여금 D동 302호를 분양대금 154,511,000원에 분양받게 하였다.

(주)F은 위 다세대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가처분 등 채무 때문에 위 C,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가 없어 2008. 10. 27.경 위 다세대주택 D동 301호, 302호, 지하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등 총 7동에 대해 위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F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C, D로 하여금 2009. 9.경 I 법무사 사무장 J에게 근저당권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K신용협동조합에서 춘천지방법원에 H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감정가의 50% 수준인 저가에 경락되어 (주)F이 손실을 볼 입장에 처하게 되자, (주)F을 대리하여 위 H 다세대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위 C, D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가처분 등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한 후 경매를 취소시키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C,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J에게 전화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등기필증을 K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보내주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K신용협동조합 직원 L에게 보안스티커가 제거된 위 C, D의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팩스로 송부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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