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35개, 월 계금 30만원인 번호계 등을 수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1억 5,000만원, 농협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원이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계를 운영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7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월 10만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3억원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