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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49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20. 계금 10,080,000원, 구좌수 12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8,000원, 종료일 2001. 6. 13.로 정한 낙찰계(이하 ‘이 사건 1차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1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00. 11. 15.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2001. 3. 15.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9. 4. 계금 10,080,000원, 구좌수 12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8,000원, 종료일 2001. 9. 28.로 정한 낙찰계(이하 ‘이 사건 2차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01. 1. 31.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2001. 3. 2.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차 낙찰계의 계불입금 변제 명목으로 2008. 4. 4. 1,000,000원, 2008. 8. 18.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낙찰계의 미납 계불입금 2,520,000원= 계불입금 최종 납입일 다음날인 2001. 3. 16.부터 종료일인 2001. 6. 13.까지 90일 × 계불입금 28,000원 , 이 사건 2낙찰계의 미납 계불입금 5,880,000원= 계불입금 최종 납입일 다음날인 2001. 3. 3.부터 종료일인 2001. 9. 28.까지 210일 × 계불입금 28,000원 합계 8,400,000원= 2,520,000원 + 5,880,000원 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00,000원= 8,4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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