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누166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
서울 ○○구 ○○동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홍윤, 도세훈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94의 267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씨티은행빌딩 17층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이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19. 선고 2008구단13586 판결
변론종결
2010. 5. 26 .
판결선고
2010. 6. 23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 경부터 □□이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2공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 (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 이라고 한다 ) 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6. 10. 25. 19 :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4 ~ 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심◎◎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 우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 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오토바이는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정●●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인 이요♧과 원고에게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3, 4, 6, 7, 10, 12호증, 을 제5,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의 현장소장인 신기채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정●●는 □□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하면서 위 화장실 보온작업과 관련하여 □□의 작업반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
원고는 2006. 10. 10. 경부터 정●●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정●●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
□□은 정●●에게 정●●가 관리한 팀의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정 .
●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일 1인당 5천 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
2 ) 정●●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화장실 보온작업 관련 근로자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약 4 ~ 5km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위 숙소에는 원고가 먼저 들어온 후, 나중에 이♧♧, 심◎◎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 숙소비용은 정●●가 부담하였다 .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 · 퇴근 하였다. 원고는 오전 7 : 00부터 오후 18 : 0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하였다 .
심◎◎은 2009. 10. 24. 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의 부탁에 따라
2009. 10. 26. 까지 근무하였다 .
3 )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아파트 공사 건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 을 제10호증 ),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이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숙소 부근에 위치한 숙소에서 살았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은 비포장 상태였고 ( 을 제4호증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인근 숙소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 · 퇴근하였다 .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작업반장 또는 팀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4 ) 정●●는 2006. 10. 24. 김포에 가서 위 오토바이 ( 정●●와 같이 근무하였던 중국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방치한 무등록 오토바이 ) 를 직접 가지고 온 다음, 2006. 10. 25. 이♧♧에게 원고, 이 등의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하라고 하면서 기름이 넣어져 있는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다 [ 증인 정●●는 이, 심◎◎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현장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 원고를 제외하고 심◎◎에게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게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증인 정●●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확인서 ( 을 제8호증의 2 ) 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정●●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날 이 사건 현장에서 김포까지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 온 경위로 볼 때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숙소에 있는 근로자 전체의 통근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추단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
5 ) 원고는 2006. 10. 25.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서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정●●, 심◎◎, 이유 등과 식사를 하였다. 원고, 이 및 심◎◎은 식사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북쪽 출입문으로 나가 기다리고, 이♧♧과 심◎◎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동쪽 출입문을 돌아 원고를 태워 숙소를 가기로 한 다음, 심◎◎이 차례로 이BB과 원고를 태우고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임의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심◎◎, 이♧♧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일수도 가장 많은 사실이 인정되고, 심◎◎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다른 현장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원고, 이DB, 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심, 이요요만이 위 오토바이를 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판단
1 )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대법원 2004 1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 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대법원 2004. 11 .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0. 4. 1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 .
또한, 출 ·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 · 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출 · 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 ) . 2 )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인 □□의 객관적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거나,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1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숙소는 공사현장에서 약 4 ~ 5km 떨어져 위치하였고 숙소까지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
② □□ 소속 작업반장 또는 팀장인 정●●는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인접한 곳에 숙소를 구하여 숙소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고, 원고의 숙소에서 거주하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므로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으로서는 정●●가 지급한 숙소 및 오토바이 비용을 정●●와 사이에서 정산하였거나 ( □□이 정●●에게 매일 지급한 근로자 1인당 5천 원의 소개비용 명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 위와 같은 숙소와 교통수단 제공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위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0. 4 .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 .
③ □□의 정●●가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 · 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 · 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 . 3 )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이형근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