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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4.1.선고 2010구단3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구단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김 ' 병무 ' ( )

대전 동구 동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 2동 929 사학연금회관 17층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이희상

변론종결

2010 . 3 . 18 .

판결선고

2010 . 4 . 1 .

주문

1 . 피고가 2009 . 7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9 . 7 . 6 . 03 : 21경 근무를 마치 고 자신의 오토바이 ( 대전 동 * * * * 호 )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 2동 동사무소를 출 발해서 대전 동구 가양동 433의 28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 대전 중구 문화동 세 이백화점 앞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지나다가 ,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신♤♧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 좌측 경골 간부 비전위골절 ' 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

나 . 이에 원고는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 7 . 21 .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의 출 · 퇴근에 이용 된 위 오토바이가 원고 개인 소유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 사업주가 원고에게 오토바이에 의한 출 · 퇴근과 관련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없어 위 오토바이의 관리 · 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상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2009 . 7 . 28 .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3 , 4호증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퇴근하는 새벽시간은 택시 외에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무지인 도마 2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사업주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 원고의 출 · 퇴근 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 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대전도시공사에 소속되어 1992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여 왔다 .

( 2 )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이다 .

( 3 ) 원고가 출 · 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 · 퇴근용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 퇴근 시 버스도 운행되지 않은 관계로 , 원고는 출 · 퇴근시 오토바이 를 이용하였다 .

( 4 )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퇴근 시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택시밖에 없는데 , 만일 원고가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할 경 우 매번 약 6 , 900원이 소요되므로 출근 시 소요되는 버스비 950원을 합하면 대략 매월 196 , 250원의 교통비가 소요된다 .

( 5 ) 원고는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 주변인 도마 2동 동사무소로 출근하여 그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후 , 업무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정된 업무지역에서 근무한 다음 , 퇴근시 다시 업무용 오토바이를 도마 2동 동사무소에 주차시켜 놓고 , 주 차하여 두었던 자신의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며 , 출 · 퇴근 거리는 편도 약 8 . 5m 정도이다 .

( 6 ) 대전도시공사는 원고의 이러한 출 · 퇴근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 별도로 연료 비 , 보험료 , 차량정비비 등 출 · 퇴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주지는 않았 고 , 다만 수당인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에 출 · 퇴근하는 근로자보다 4만 원 더 많은 14 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

( 7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인 2009 . 1 . 부터 2009 . 6 . 까지 원고가 수령한 급 여는 도시근로자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400여만 원보다 못 미치는 평균 월 380 여만 원이고 , 실 수령액은 이것보다 더 적다 .

( 8 )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와 두 딸이 있으며 ,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

( 9 ) 위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다니는 출 · 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을 제2호증 , 을 제

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 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 라도 ,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 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 로에 의하여 출 ·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 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 근로자가 선택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 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 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 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 · 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이다 . 근로자 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 정뿐만 아니라 ,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2두10124 판결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2두12298 판결 , 대법원 2005 . 9 . 29 . 선고 2005두4458 판결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두2022 판결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두15660 판결 , 대 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 ,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아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 출 · 퇴근시간 , 출 · 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선택한 출 · 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 · 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야간 및 심야 근무라는 특성상 퇴근 시 택시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 원고가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 근로자보다 더 받는 수당은 4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수준을 보이는 원고에게 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출 · 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사 업자측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교 통사고도 원고의 통상적인 출 · 퇴근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 무의 특성상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 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선택한 출 · 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측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 면 ,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출 · 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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