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단305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이○○
공주시 신관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웅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 - 26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16층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양진호
변론종결
2009 . 11 . 19 .
판결선고
2009 . 12 . 3 .
주문
1 . 피고가 2008 . 12 . 30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이□□ (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은 1993 . 7 . 15 . A산업개발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한다 ) 에 입사하였다 .
나 . 망인은 2008 . 10 . 14 . 06 : 20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 주시 의당면 송학리 전원주택마을 앞 노상을 의당면 방면에서 송학삼거리 방면으로 진 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하였고 ,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 12 . 30 . 원고에게 ‘ 망인의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 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 망인과 카풀 동승자로 지정된 동료직원은 가끔 망인의 차량에 동승 하여 출 · 퇴근을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 · 퇴근 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 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 주장
망인의 집에서 회사에 출 · 퇴근 할 수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용 이하지 아니한 점 , 회사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였 으나 근무시간 변경 후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카 풀을 실시하게 된 점 , 망인은 카풀제 시행 이후부터 회사로부터 연료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매일매일 카풀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카풀 동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사고 장소가 출 · 퇴근 경로 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 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회사는 공주시 장기면에 있고 , 망인의 집은 공주시 신관동인데 , 망인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할 경우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며 , 버스가 다니는 곳 ( 아래에서 보는 월곡 / 덕학 방면 버스를 이용할 경우 ) 에서 하차하여 회사까지의 도보거 리가 약 800 ~ 1 , 200m 정도가 되고 , 망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위하여는 06 : 30 경에 회사에 도착하여야 한다 . 한편 망인이 회사 부근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할 경우 공주발 월곡 / 덕학 방면 운행 첫 차는 06 : 30이고 , 공주발 조치원역 방면 운행 첫 차는 06 : 00인데 ,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버스에서 내려 회사에 도보로 걸어가 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월곡 / 덕학 방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더 걸린다 . 그리고 회 사가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20분 , 카풀차량 이용하는 경우 20 분 ,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이 각 걸린다 .
( 2 ) 망인이 속한 회사 생산3과는 2001 . 3 . 19 . 부터 근무시간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면서 생산3과 직원들이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자 , 일부 관리 자급 직원은 그들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 회사 기숙사나 회사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오토바이나 도보로 출 · 퇴근 하게 되었고 , 망인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카 풀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 회사는 망인을 운행자 , 권오일을 망인 소유차량의 카풀동승자로 지정하였고 , 망인을 비롯한 공주지역의 카풀 차량 운행자에게 1일 5 , 000원의 운전자 수당 및 유류를 지원하였다 .
〈 표 〉
( 3 ) 망인과 권오일의 집은 약 300 ~ 400미터 떨어져 있고 , 권오일은 망인의 차량에 가끔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하였으며 ,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 이 사건 재해 일에는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 . 한편 2008 . 7 . 1 . ~ 2008 . 10 . 14 . 까지 망인과 권오일의 출근시간이 일치한 경 우는 확인되지 않고 , 퇴근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31일이며 , 망인은 2008 . 7 . 에는 총 8 시간 , 2008 . 8 . 에는 14시간 , 2008 . 10 . 에는 4시간 각 조기 출근한 것으로 출근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 2008 . 7 . 1 . ~ 2008 . 10 . 14 . 사이의 출 · 퇴근 기록카드에는 대부분이 06 : 00 이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 망인은 조기출근을 위하여는 05 : 30경 집에서 출발하였다 .
( 4 ) 이 사건 재해 발생장소는 망인이 집에서 회사로 출 · 퇴근하는 경로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4호증 , 갑 제6호증 ,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2 , 을 제1호 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 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 산재보험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호 소정의 ' 업무상 의 재해 ' 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 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 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 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 근로자가 선택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 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 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28 .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는 2001 . 3 . 19 . 망인이 속한 생산3과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망인 등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한 점 , ② 망인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카풀차량 을 이용하여 출 · 퇴근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회사는 카풀동승자의 지정 , 유류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한 점 , ③ 회사의 생산3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 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하는 점 , ④ 망인이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 조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 한 점 , ⑤ 카풀동승자가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 · 퇴근 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동승하여 출 · 퇴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운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묵인한 점 , ⑥ 망인이 지급받은 운전 수 당만으로 택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 ⑦ 이 사건 재해발생 장소가 망인의 집과 회 사 사이의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와 같 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
판사
판사 오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