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6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5.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1998. 7. 28.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총 2,620개의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 8. 관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별지 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에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거나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상가 관리규약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매월 각 점포별로 관리비를 산정부과하여 징수집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관리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8조(연대책임)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2조(업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