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8. 7. 28. 설립된 회사로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2.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55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매월 각 점포별로 관리비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ㆍ집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⑥ 건물 및 영업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본 규약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⑦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22조(관리법인의 업무) ⑤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25조(공용부분) 다음의 각 호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① 대지(법정대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C번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