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위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 제35조, 제36조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는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4.경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1168호를 낙찰받아 2006. 5. 17.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한편 2013. 4.경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5005호도 낙찰받아 2013. 5. 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의 상가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제6조 제7호), 이에 따라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제35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는 위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제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 1168호에 대해서는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관리비 합계 5,069,19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 합계 798,440원 총 합계액 5,867,630원이 미납된 사실, ②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