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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년 늦가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늦가을 일자 불상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으로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근의 공원으로 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하기로 해 놓고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생각이 바뀌었다.

하기 싫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년 여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으로 다시 연락하여 “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라고 하고, 피해 자를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음에도 윗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으로 대화하던 중 대화 상대가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만났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다니는 중학교, 사는 곳,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네 가 그렇게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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