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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6가단54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C캠퍼스 디자인스포츠학 멀티디자인학과 시간강사로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

계약기간 담당과목 주당시간 2014년 1학기 인테리어디자인Ⅰ 4시간 프로덕트디자인Ⅰ 4시간 2014년 2학기 인테리어디자인Ⅱ 4시간 2015년 1학기 상업공간전시디자인계획 4시간 2015년 2학기 주거공간디자인계획 4시간

나. 피고는 매학기 B대학교 총장과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강사료는 전업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고, 학기별로 주당시수 × 단가로 하고, 보수지급일은 매월 5일 또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B대학교 측에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여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시간당 80,000원으로 계산한 강사료 19,200,000원(=80,000원 × 16시간 × 15주)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년 2학기 강사료에 대하여는 피고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한 1,800,000원(=30,000원 × 4시간 × 15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비전업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시간당 30,000원, 전업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시간당 80,000원으로 하여 추후 피고가 전업인지 비전업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전업과 비전업은 다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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