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16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10면 13행부터 15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주휴수당 별지 기재 강의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4년 및 2015년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30,512원이 된다.
학기(기간) 산정식 학기별 금액(원) 2013년 6학기 (2014. 1. 6.~2014. 2. 28.) 7일×1.982시간×38,000원 527,212 2014년 1학기 (2014. 3. 3.~2014. 4. 25.) 7일×2.65시간×38,000원 704,900 2014년 2학기 (2014. 4. 28.~2014. 6. 20.) 7일×2.65시간×38,000원 704,900 2014년 3학기 (2014. 6. 30.~2014. 8.22.) 7일×3.25시간×38,000원 864,500 2014년 4학기 (2014. 9. 1.~2014. 10. 24.) 7일×4.1시간×38,000원 1,090,600 2014년 5학기 (2014. 10. 27.~2014. 12. 19.) 7일×4.4시간×38,000원 1,170,400 2015년 1학기(2015. 3. 2.~2015. 4. 24.) 7일×4.4시간×38,000원 1,170,400 2015년 2학기 (2015. 4. 27.~2015. 6. 19.) 7일×4.1시간×38,000원 1,090,600 2015년 3학기 (2015. 6. 29.~2015. 8. 21.) 7일×2.65시간×38,000원 704,900 2015년 4학기 (2015. 8. 31.~2015. 9. 11.) 7일×2.65시간×38,000원 302,100 합계 8,330,512
라. 연차휴가수당 별지 기재 강의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보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대가로 원고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8일이 되므로, 여기에 2014년도 소정 근로시간과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2,169,648원[= 18일 × 3.172시간(1.982시간 × 2/12 2.65시간 × 2/12 2.65시간 × 2/12 3.25시간 × 2/12 4.1시간 × 2/12 4.4시간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