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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1186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9.부터 2013. 8.경까지(1999. 3. 1.~ 2002. 2. 28. 기간 제외)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부산신학교, 경성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강의과목은 ‘B’ 등이고, 2010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0년도 2학기 주 5시간, 2011년도 1, 2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2학기 주 6시간, 2013년도 1학기 주 3시간의 강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7.경 원고에게 2013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4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강사지위확인 등 사건(이 법원 2013가합3360호)은 이 사건의 청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위 사건은 강사지위 확인 및 연구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고, 퇴직금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1989. 9.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3. 8.까지 21년간(1999. 3. 1.~ 2002. 2. 28. 기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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