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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800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2학기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교양과목 등을 강의하다가 2014년 2학기 강의에서 배제되고 2014. 8.경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시간당 강사료(마지막 학기인 2014년 1학기 기준 시간당 50,000원)를 기준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으로 6,428,5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2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연속해서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 중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소비자보호와 법’ 등을 주당 6시간 강의한다는 내용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였고, 위 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강의 성실도 등을 참고하여 C대학교 강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피고의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2014년 1학기에 주당 6시간 강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위촉계약에 따라 C대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2014. 6. 14.자로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 원고의 2014년 1학기 강의는 2014. 6. 13.에 종료되었고 성적처리결과 제출 업무는 201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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