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7.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미는 것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일행인 G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며 덤벼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