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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28. 22:4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을 밀어 넘어뜨린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쥐어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J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I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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