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삼척시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창계전의 구리전선 250미터(시가 3,381,950원 상당)를 약 1.5미터 정도의 크기로 자른 다음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무쏘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61,95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삼척시 G에 있는 ‘H’에서 고철 및 비철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7:3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경창계전 소유인 구리전선 250미터(시가 338만 원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자와 구리전선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전선을 1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구리전선 1,870미터를 1,1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