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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8 2016고단65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6. 05:5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안에 있는 피해자 대덕전설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을 약 60cm 길이로 자른 다음 이를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D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2,748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710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9.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68,264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86m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13.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5,085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83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상당기간 구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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