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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16514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K,ㄴ,ㄷ,ㅇ,ㅅ,ㅈ,ㅊ,H,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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