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9 2019가단53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