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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9 2019가단53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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