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752조 의 규정은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위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외에 피해자와 자부의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도 마땅히 그가 받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8.29. 선고 67다1414 판결 (판례카아드 168호,16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10)547, 국가배상법 제2조(79)672면, 1967.12.18. 선고 67다2047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③민43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14)547면) 1978.1.17. 선고 72다1942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4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34,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원씩 원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에게 각 5,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7.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34,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0원씩, 원고 7, 8, 9, 10, 11에게 각 돈 30,000원씩, 원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에게 각 돈 3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7.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이 1971.2.1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문현1동 문현동 네거리 대성극장 앞 교량위에서 피고의 산하기관 육군차량 재생창 수송부소속 군속 소외 1에 있어 운전하던 위 부대소속 2930-63호 12톤 셈마이 추레라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4(각 호적등본), 갑 제7호증(공소장), 갑 제8호증(검증조서), 갑 제9호증( 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위 갑 제9호증중 일부기재는 믿지 않음)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인을 아울러보면, 소외 1은 사고당일 13:00경 그 소속부대인 위 차량재생창에서 위 차에 재생엔진 22개를 적재하여 육군병기보급창에 가서 반납한 후 귀대도중 위 사고 장소인 교량위에 이르렀을 무렵 문현동 네거리의 차량정지신호가 내려져 있어 정차를 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는바, 소외 1에 있어 운전하는 추레라는 길이 12.5미터나 되는 대형 특수차량이어서 사고지점인 이 교량의(노폭 9미터 길이 10미터) 상당부분을 메워 통행이 부자유한 처지였는데 때마침 원고 1 및 소외 4에 있어 위 차량과 동일방향으로 교량난간을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교량을 통과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1로서는 마땅히 좌우를 살펴 통행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통행인이 있으면 통행인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어 운행하거나, 혹은 통행인이 교량을 완전히 통과하였음을 확인한 연후에 통과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늘, 소외 1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통행인들의 통행사실을 발견치못하고 만연히 차를 운행하여 위 차의 후미적재함부분(오른쪽)으로 원고 1의 하퇴부를 가볍게 충격한 과실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높이 3미터의 교량밑으로 추락시킨 사실,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양측치곡골절 대퇴부좌상등으로 약 12주일 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은 사실, 원고 2, 3, 4, 5, 6은 원고 1의 아들들이고, 원고 7, 8, 9, 10, 11은 그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손자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되는 아무런 증거 없은즉,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의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의무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민법 제752조 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에 한정되고,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배상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 7, 8, 9, 10, 11은 피해자인 원고 1의 아들들의 배우자들(즉 자부)로서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항쟁하나, 무릇 민법 제752조 의 규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경우에 있어 그 조문에 열거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아니고, 그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위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외에 피해자와 이건과 같은 자부의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도 마땅히 그가 받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그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피고는 주장하기를 이건 사고 당시 신호대기중인 대형차량인 이건 차량은 그 후미가 교량끝까지 뻗쳐있어 사람이 교량위 통행이 곤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그 차량이 움직이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사고도 없을 것이라 가볍게 믿고, 운전수에 있어 쉽사리 발견할 수 없는 차량의 후편에서 교량을 건너간 중대한 과실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은즉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마땅히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서도 당원이 믿지않는 소외 1에 대한 일부진술(갑 제9호증)외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항쟁 또한 그 이유없다 하겠다.
이에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는바, 원심증인 유성현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치료비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상처를 입은후 1971.2.15. 유성외과병원에 입원하여 같은해 5.11. 퇴원한 사실, 위 입원기간중의 치료비는 모두 43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되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 1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하겠고,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의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등이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과 사회정리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나타난 원고 1의 상해의 정도, 연령(73세), 사건의 경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신분관계, 동거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 돈 100,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돈 5,000원씩 배상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합계금 돈 534,000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돈 1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7.6.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