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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9. 6. 선고 72나429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6]
판시사항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자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민법 752조 는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만을 위자료 청구권자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그 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망자의 형제·자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2.4.25. 선고 72다331 판결 1967.9.19. 선고 67다1550 판결 (판례카아드 207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12)547면) 1965.3.16. 선고 64다1542 판결 (판례카아드 191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53)51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에 관한 청구(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원고 2, 3, 4등에게 각 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7.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8,9,10,11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 나라의 군기관인 육군 제12사단 병기중대 소속의 공무원인 일등병 소외 1은 소속부대의 2(1/2)톤 트럭( 번호 생략)의 운전병으로서 1969.7.21. 소속부대에서 위 트럭에 망 소외 2 일병 외 다수의 파월 교체군인을 태워 제7보충단으로 향해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6:50경 강원도 화천군 안동면 간척 2리 앞도로에 이르렀던 바 그 도로는 노폭이 약 8미터에 약 60도의 좌곡로로서 약 15도의 하경사진 도로이고 우측에는 약 50미터 높이의 계곡을 끼고 도는 험한 길이므로 그와 같은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병으로서 사전에 제동장치를 비롯한 각 기관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한후 운행시는 자동차 속도를 지형과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서 운행하고 위와 같이 험한 곳을 통과할 때에는 급정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한시속 15킬로미터의 위 좌곡로를 급회전하다가 제동장치(부레이크)가 파열되어 속도 약 40킬로미터로 가속화하므로 이에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조정치 못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므로서 사고를 축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음을 잊고 약 5미터 앞서가던 차량의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추월하려다가 결국 위 계곡에 추락시켜 위 망인을 비롯한 6명의 군인을 즉사케 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2, 3, 4는 그의 형제 및 누이동생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없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정신상의 고통을 느꼈음은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이건 사고피해자인 위 망인은 군인으로서 군작전중에 순직하였으므로 국가 배상법 제2조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법규정은 헌법 제26조 , 제8조 , 제9조 제32조 2항 에 위반되는 위헌 법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법규정을 앞세운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위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2, 3, 4는 민법 제752조 에 규정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법조의 규정은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조문에 열거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동 원고등도 그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주장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등과의 신분관계, 재산관계 및 그 가정환경, 사건의 경위 그리고 위 사고로 원고 1이 상속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1,513,315원인 사실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0,000원 원고 2, 3, 4등에게 각 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등이 사고이후 군인사망 급여금의 규정에 의한 급여금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돈 209,4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위자료산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이건 사고이후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등을 대표한 원고 1에게 군인사망급여금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도합 209,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이러한 금원은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위자료산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앞서 말한 위자료로서 산정된 도합 190,000원에 19,4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결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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